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일 4만7560원·최대 90~120일 지급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오는 7월부터 신규 4개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올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 사례로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서 "올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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