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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박용선 도의원 대표발의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 통과, 다음 달 2일 본회의 통과 예정

등록|2024.01.30 15:16 수정|2024.01.30 15:16

▲ 경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어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전기자동차, 드론 등에 배터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지원, 기반조성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2023)'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지난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2089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핵심원료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화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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