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금품제공 혐의'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항소 기각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지

등록|2024.01.30 16:27 수정|2024.01.30 17:47

▲ 대전지방법원 전경 ⓒ 심규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선거구)에게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이러할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1심 파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씨를 통해 이들에게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접 현금을 전달했던 B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의원 등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