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관계없이 피해 복구 총력"
화성시,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지역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 실시
▲ 정명근 화성시장 ⓒ 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은 30일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또 "상급 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을 3~4배 강화하도록 건의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 처리 폐수 ▲공공 처리 폐수 ▲공공 처리 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각각 7,728톤, 1,890톤, 21,360톤, 총 30,978톤을 처리하고 위탁 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화성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 처리 차량 22대, 공공 폐수·하수 처리 차량 40대를 동원하여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서 일 1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피해 복구 현장 모습 ⓒ 화성시
▲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피해 복구 현장 모습 ⓒ 화성시
▲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피해 복구 현장 모습 ⓒ 화성시
화성시는 "향후 수질 및 토양 오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방제작업 구간을 설정하는 등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둑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 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환경부가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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