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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정차 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 변경 시행

등록|2024.02.01 17:31 수정|2024.02.01 18:13
경북 성주군은 내달 16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주차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을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구간은 성주읍 시장주차장 입구부터 롯데슈퍼 성주지점 삼거리까지의 구간과 군민회관 앞에서 KT삼거리 구간으로 주변 상가들의 민원으로 매년 좌우를 바꿔가며 차선을 설정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15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되고, 흰색 실선은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 두 줄의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하면 즉각 단속대상이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성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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