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유권자 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정부 충남지방합동 청사. ⓒ 이재환
충청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청권 선관위)는 1일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면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선관위는 과거 명절 기간 동안 선거법을 위반사례로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다.
충청권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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