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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유권자 선거법 위반 주의 당부"

등록|2024.02.02 09:38 수정|2024.02.02 09:38

▲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정부 충남지방합동 청사. ⓒ 이재환


충청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청권 선관위)는 1일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면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선관위는 "(선거 후보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청권 선관위는 과거 명절 기간 동안 선거법을 위반사례로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다.

충청권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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