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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2심서 패소

"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 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등록|2024.02.02 07:45 수정|2024.02.02 07:45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이겼으나 2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기자가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1심에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 측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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