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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증여세 회피 위한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법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식 양도 가격 불합리하지 않다" 판단

등록|2024.02.02 11:46 수정|2024.02.02 11:46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매도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총수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에 팔아 샤니와 파리크라상으로 하여금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 양도 가격을 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합리하다거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허영인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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