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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눈치보는 권익위?"... 참여연대 "성역없이 조사하라"

참여연대 1일 오전 권익위 상대 기자회견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조사 촉구

등록|2024.02.02 14:10 수정|2024.02.02 14:10

▲ 참여연대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에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참여연대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20일과 같은해 9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8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파우치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당사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어떤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권익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추가로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오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성역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권익위에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권익위가 1월 18일, 신고인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 담당자와 고작 3분 나눈 전화 통화를 가지고 사실확인 조사를 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유 위원장이 1월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인 데다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권익위가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은 부패방지 주무부처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의 한 관계자가 이 명품들을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대통령 선물이라는 게 뭔 소리냐'며 그 근거를 밝히라는 것.

대통령실은 명품 수수 자체가 치밀한 기획 하에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본질을 흐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며 고위공직자다.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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