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상보육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광역시 최고로 인상
지난해 대비 1만 원(2.9%) 인상... "저출산 개선 위해 보육 질 높이도록"
▲ 지난해 9월 18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보육 역량강화 관리자 교육 ⓒ 울산시 사진DB
울산시가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광역시 중 최고인 지난해 대비 1만 원(2.9% 증가) 인상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 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이외 3~5세 아동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이지만 울산시와 구·군에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 중이라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울산시 담당자는 이번 보육료 인사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중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보육의 질 향상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으로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큰 데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상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울산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 반 8만 9000원, 4~5세 반 7만 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 5000원, 4~5세 반 8만 6000원이다.
올해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200만 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700만 원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은 울산보육교사교육원, 울산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2개소를 선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내용을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에 공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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