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자 1명 검찰 고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공연 제공 혐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관련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예비후보 A 씨는 지난 1월 전남 동부지역에서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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