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 박정훈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5일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별도 투표없이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 국민의힘 소속 15명이다. 제명안을 의결하려면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수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는 지난 2일 7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 제명 의견을 의결하고 시의회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한편,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의회직원 B씨의 이혼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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