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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특위, 김운봉 부의장 제명 의결

등록|2024.02.05 18:20 수정|2024.02.05 18:20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 박정훈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5일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별도 투표없이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6일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 국민의힘 소속 15명이다. 제명안을 의결하려면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수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는 지난 2일 7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 제명 의견을 의결하고 시의회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한편,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의회직원 B씨의 이혼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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