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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변경... 방통위 2명이 승인, 법적다툼 예고

김홍일 위원장, 위원 과반 공석에도 결정-심사위도 안 꾸려... YTN노조 "위법성 법원이 판단"

등록|2024.02.07 11:53 수정|2024.02.07 13:30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 이정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오너 리스크, 불법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기업이 보도전문채널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 위원 과반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특수목적법인에 방송사 매각 승인을 한 전례가 없어 법정 공방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7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유진기업(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매각하는 최다출자자변경승인 안건을 승인했다. 이후 유진기업이 잔금을 납입하고 YTN 지분을 인수하면 YTN 최대주주가 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 등과 관련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물을 선임하고, 유진기업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보도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10가지 승인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 승인은 났지만... 절차적 하자 논란 '예정된 수순'

이번 결정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이상인)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어서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대통령-여당 3명, 야당 2명)들이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난해 4월부터 야당 추천 위원(최민희 전 의원) 임명을 거부해왔고,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했다. 위원 과반(3명)이 공석인 방통위의 기형적 체제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여당 위원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위원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후임 위원 추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건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의 의결을 거친 것이어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일관된 지적이다. 방통위도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신승한 방통위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의결 여부 적정성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의결을 밟은 것도 절차적 하자로 지적된다. 방송사 대주주 변경같은 중대 안건의 경우, 방통위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 때인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이민규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심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승인에는 별도의 심사위 없이 기존 심사위원들의 자문만을 받았다.

신승한 과장은 "기존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전원에게 (추가) 자료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구했다"면서 "자문의견, 사업자가 제출한 협약서 등을 모두 감안해 위원들이 심사하고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낸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진기업 자회사 유진투자증권, 현재 검찰수사대상

YTN을 인수하게 될 유진기업에 대한 오너리스크, 불법 경영 문제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유진기업의 자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 손실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유진기업 오너인 유경선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최근에는 유 회장의 별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에 대한 불법산지 전용 의혹도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수기업은 유진기업이 아닌 유진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유진이엔티), 이른바 재정이 불안정한 페이퍼 컴퍼니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방송 인수와 관련해 인수 희망 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거절한 전례가 있다.
 

YTN 매각 승인 규탄!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YTN 매각 승인 규탄!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YTN 노조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 법적투쟁"

이날 YTN 매각 결정과 관련해 YTN 노조는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영화의 전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투쟁에 나선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이제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노동자들은 야만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견뎌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지금도 흐트러짐 없이 굳건하다"며 "유진그룹에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 하수인이 돼 YTN을 장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정권은 짧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영원하다. 오늘의 폭압적인 언론 방송 정책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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