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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교 자체해결'도 조사관 개입? 교육청들 "악화 위험"

학폭 사안 중 50~70% 자체해결인데... "조사관 개입하면 법적 해결 과잉 의존" 우려

등록|2024.02.07 18:41 수정|2024.02.07 18:41

▲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학폭전담조사관제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청 학폭 담당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교육언론창 윤근혁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도입하는 학교폭력(학폭) 전담조사관이 '학교장 자체 해결(종결)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를 벌이도록 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폭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 교육부에 "학폭 악화 위험" 의견 전달

7일,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퇴직경찰과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제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초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까지 모두 외부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벌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 학폭 담당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오히려 학폭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폭 사안이 접수됐을 경우 경미한 사안이거나 피해 학부모가 학폭심의위 미회부에 동의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폭담당 교사는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폭 1차 사안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조사관제가 시행되면 초기 단계부터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긴장한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적 대응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외부 조사관이 조사를 벌이면 자칫 학생간, 보호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사법적 해결에 과잉 의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자체 해결해도 될 사안을 학폭심의위에 넘기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의 학폭 건수는 6만20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70%가량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됐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생 사이에 화해와 중재가 성립됐기 때문에 정식 학폭심의위에 넘기지 않은 학폭 사안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 "교사들 요구로 조사관제 시행한 것이라..."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까지 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교권보호 집회를 통해 표출된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교사의 초기 사안조사에서 악성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관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퇴직교사 등을 위주로 조사관을 보내 상담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부의 설명은 조사관의 '초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서울지역 한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공고한 학폭전담조사관 모집 공고문. ©제보자 ⓒ 교육언론창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 교원이 동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 보호와 학생 심리적 안정 필요성 때문에 교사가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관제 시행 이유의 하나가 교원업무 경감이고 교사 악성민원 예방이었기 때문에 교사 동석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조사관 중에는 상담 경험이 풍부한 퇴직교사 등도 많다"고 말했다. 조사관 조사 시 교사 동석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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