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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대책 세운 울산시, 김두겸 시장 "시민 피해 안돼"

구·군별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지역 의료계 설득"

등록|2024.02.08 17:41 수정|2024.02.08 17:41

▲ 울산대에 설치된 권역응급의료센터 ⓒ 박석철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광역시는 8일 오후 2시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실에서 울산시 및 구·군 합동 대책회의(주재 : 시민건강국장)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비상진료대책본부와 구·군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한 뒤 즉각 운영에 들어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울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의료공백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역 의료계 설득과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꾸린 비상진료대책본부는 시민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돼 위기상황 분석, 비상진료대책 수립,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설득, 병·의원 협력진료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등 비상진료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구·군별 보건소에 설치돼 지역 의료기관 휴진현황 파악, 비상진료기관 점검, 집단휴진 자제 요청, 업무개시명령 등 현장중심의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시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자제 요청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4개소와 응급의료기관 7개소를 주축으로 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을 논의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해 일일점검(4일간 147개소)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으로 상당한 진료공백이 예상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사전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명령을 위반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집단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년에도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이용불편 최소화에 나선 바 잇다.

그해 정부가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화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대하며 3월 10일 필수인력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전 병·의원이 집단휴진했고,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은 필수인력을 포함한 전체 의사 휴진을 발표했다.

이에 울산시와 구․군은 3월 10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집단 휴진사태 종료 시까지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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