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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막으려는 YTN 노조 총력전 "매각승인은 위법, 법원이 취소해야"

언론노조 YTN 지부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 "절차적 내용적 위법"

등록|2024.02.13 16:05 수정|2024.02.13 16:06
 

YTN 매각 승인 규탄!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매각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공기업(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이 가진 YTN 지분 30.95%를 유진기업(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매각하는 최다출자자변경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김홍일, 이상인) 2명의 논의만으로 이뤄졌다. 유진기업이 이번 주중 매각 잔금을 납부하면 YTN 대주주가 되고 YTN의 공적 소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YTN 지부는 이날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의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진기업이 YTN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YTN지부와 함께 YTN 우리사주조합도 참여했다.

YTN 지부는 매각 승인이 방통위원 2명에 의해 결정돼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 의결에 참여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오너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 방통위가 유진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매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변경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사회적 신용, 시청자 권익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유경선 유진 회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고, 기획재정부 복권수탁사업에도 탈락하는 등 유진 기업의 사회적 신용은 매우 낮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추구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YTN 최다액주주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만약 이 사건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의 손해는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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