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초일동·초이동·광암동·상산곡동... 2025년 2월 12일까지
▲ 경기 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 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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