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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용적율 상한 기준 완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유도

등록|2024.02.14 15:48 수정|2024.02.14 15:48

▲ 경기 이천시는 최근 10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용적율 상환 기준을 완화한다 ⓒ 박정훈


경기 이천시는 최근 10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용적율 상환 기준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90%로 용적율을 높이게 된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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