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 줄인다더니... '현직교원 학폭조사관' 뽑은 교육청
교육부는 '퇴직교원 등 조사관 위촉' 발표했는데, 경남교육청은 왜?
▲ 경남교육청 소속 한 교육지원청이 낸 '학폭 조사관 공고문'. ⓒ 교육언론창
[기사 보강 : 20일 오전 11시 6분]
'현직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학폭) 처리 부담 해소' 취지로 새 학기에 첫 도입되는 학폭 조사관에 현직 교원들도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폭 조사관으로 퇴직교원과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하겠다"는 당초 교육부 발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당 또한 다른 조사관 합격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재 전국 교사들의 경우 학폭 처리를 진행하면서도 관련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 조사관제가 생기면서 이들 현직교원들은 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조건을 내건 결과 경남지역 교육지원청이 최근 뽑은 177명의 조사관 가운데에는 현직 교사와 교장, 교감 등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현직교원들이 계속 (지원해서)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현직 교원이 일부 들어왔을 텐데 전체 지원자의 10%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교원과 퇴직경찰 등으로 조사관의 지원 자격을 정해 현직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교육부 발표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학폭에 노하우가 열정이 있는 교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부도 혁직교원에게도 문호를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조사관제도는 지난해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학폭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를 대통령이 즉석 수용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직교원을 조사관으로 뽑는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 바 없다.
충북교육청 "현직 교원 6명 조사관 선발했지만 이후 선발 취소"
한편, 교육언론[창]이 19일 오후 추가 확인한 결과, 충북교육청이 현직교원 6명을 조사관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청은 최근 모두 80명의 조사관을 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보도 뒤인 20일, 교육언론[창]에 "당초 업무자문 역할을 맡기기 위해 현직교원을 조사관으로 선발했지만, '퇴직교원 등 활용'이라는 교육부 취지에 맞게 지난 16일 선발을 취소했다"면서 "우리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 답변한 시점이 지난 15일이어서 관련 내용이 늦게 반영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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