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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도 "학폭조사관제 재검토"... 개시도 못했는데 위기

전교조 "교사·학생 보호대책 수립" 요구... 교사노조연맹도 설문 착수

등록|2024.02.20 18:49 수정|2024.02.20 18:49

▲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세워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조사관제 개시 열흘을 앞두고 벌써부터 위기를 맞는 모양새다.

정부가 '학폭 조사관제'를 규정한 학교폭력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사관의 전문성, 최소한의 인력 확보조차 안 된 상황에서 다급하게 조사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근본적인 학폭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조사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학폭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는 전국에 2700여명 규모의 전담조사관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배치된 인력 규모는 1900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200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의 조사관이 전국 2만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조사관 인력으로는 교사에게 떠맡겨진 학폭 업무의 무게를 덜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학폭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 과정에 교사 동석을 요구하는 무리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현장 교원 대상 학폭 조사관 채용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또다시 학폭의 책임과 업무를 학교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관으로 현장 교원을 채용하려는 시도, 사안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사 동석을 요구하는 등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도 '조사관제 시행 관련 교사 대상 긴급 설문'에 들어갔다. 이 설문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조사 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는 '학폭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학폭 조사관제 시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인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도 오는 26일 '학폭 조사관제 교육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과제 후속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학폭 조사관제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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