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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종이 빨대, 충남도 판로 확보 나선다

"도·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전문점 30곳과 휴게음식점 8350곳에 구매 협조·독려"

등록|2024.02.21 09:45 수정|2024.02.21 09:45

▲ 충남 도내 종이 빨대 생산업체. 제고가 쌓여 있는 모습이다. ⓒ 충청남도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유예한 지 4달여 만에 충남도가 '폐업 위기'에 놓인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 도내에는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5곳(아산 3, 서산 2곳)이 운영 중이다. 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 물량은 4920만여 개에 달한다.

충남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쌓여 있는 재고 물량은 도·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전문점 30곳과 휴게음식점 8350곳에 종이빨대 구매를 협조·독려해 판로를 확보해 소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에서 지원한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이 추가 대출 없이 직원급여와 공장 월세 납입이 가능해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우산 비닐까지 확대했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환경부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7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량을 미리 생산해 놓은 종이 빨대 업체들이 판로를 잃고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일회용품 허용 기조와 관계없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충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 컵을 상용하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 일회용품 저감 촉진 조례(아래 조례)'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공포한 날로 즉시 시행되는 것이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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