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 '화장장 공동사용 협약' 심사 보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시민 협의 부족 등 지적
▲ 거제시의회 안석봉 시의원이 20일 상임위 회의에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약 체결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거제시의회
거제시가 통영시와 화장장 공동사용 협약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협안체결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공동사용을 시행하려던 거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는 거제시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20일 심의 끝에 심사보류 처리했다. 시민과의 협의 부족과 협약서의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일시금 99억2600만원이라는 이 근거가 과연 맞냐? 우리가 반을 투자하고 '거제·통영 화장장'이라는 공동 명칭이나 공동 지분을 받아내야 되는건데, 돈만 내고 공동지분도 아니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2·3조의 공동협약 미시행 및 무효 규정도 미비하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30년은 가야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명희 시의원은 "거제시가 화장장 부지로 추진했던 사등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많다. 독자 건립시 다양한 민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공동사용으로 협약서 처리되면 거제시는 30년 동안 다행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협약서만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다면 되겠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김선민 시의원도 "독자건립시 건립비용만 250억원이 들며 28년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4~5년간 통영화장장 지급 비용으로 40~50억원이 지출되지만 공동사용하게 되면 100억원만 소요된다"며 재정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최양희 시의원은 "행정을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립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한다'고 하는데 안한다는 이유도 나름 명분이 있더라.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시의원은 '심사 보류' 의견을 냈고 심사 보류 찬성 4명(안석봉·한은진·최양희·이미숙 민주당 소속 의원), 반대 3명(김동수·김선민·정명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심사 보류는 안건의 가·부·수정 등의 결정이 아닌 심사 처리를 보류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 되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에 다시 회부하고 심사 결과가 나와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의결 받을 수 있다. 동의안이 가결되지 못하면서 5월에 시행하려던 거제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거제시는 주민 숙원사업이자 박종우 거제시장 공약인 거제시립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을 마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던 중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동사용 제안으로 박 시장이 거제·통영·고성 지자체장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공동사용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건립비용 추정액이 2022년 5월 타당성용역에서는 160억원, 2023년도 시의회 보고에는 200억원, 그리고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에서는 250억원으로 증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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