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학, 월급도 못 받는데 알바도 금지... 뭐 먹고 사나"
학비노조 "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해야... 겸업 금지 조항 폐지 필요"
▲ 22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 기자 간담회 ⓒ 학비노조 경기지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청소 노동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등이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아래 학비 경기지부)가 22일 경기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취업규칙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폐지해 아르바이트라도 맘 편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학비 경기지부는 지난 1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겸업'을 허용을 비롯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기사: "방학, 월급도 안 주면서 알바도 불허... 생계 위해 겸업 허용하라")
학비 경기지부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게) 급식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노조원과 소통하면서 최근에야 알았다"라고 전했다.
학비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도 공무원 이권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겸업 금지 조항이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 임금이 없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교장이 '부상 위험' 등을 이유로 겸업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비 경기지부는 "급식 외 타 직종에서도 겸업 허가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사 등 다른 학교 구성원처럼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의찮으면 "겸업 금지 조항 폐지, 안전 교육 등의 법정 교육을 유급화해 방학 중에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다칠 염려 있다며 알바 불허, 매우 불합리한 처사"
▲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 학비노조 경기지부
학교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노조원 A씨(75, 여)는 간담회에서 "방학 중 일하는 기간이 주당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임금도 아주 적어 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이도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급식 노동자 B씨(52, 여)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하려고 겸업허가서를 학교에 요청했는데, 다칠 염려가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며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수 지도사 C씨(52, 여)는 "겸업 허가서를 요청해도 학교에서 잘 안 해주다 보니, 방학 중 돈벌이가 필요해도,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학비 경기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 대부분이 방학 중에도 일을 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 1월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314명 중 2910명(87.8%)이 방학 중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510명(45.6%)은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남편 등 가족의 월급으로 극복하고 있고, 686명(20.7%)은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아서 감당한다고 답한 이는 286명(8.6%)이다. 나머지는 모아둔 돈을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수·법정 교육 등을 유급화해 방학 중에 이수하게 하는 등의 해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연수, 법정 교육 등의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겸업을 허가하라고 학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이 현 규정이라, 방학 중에도 일하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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