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분별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 단속 강화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조례 발의로 현수막 설치 기준 및 위반 시 처분 근거 마련
▲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강을석 의원이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 강을석 의원 제공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구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했던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국민의힘)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되었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당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정당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여기에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해야 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해 표시ㆍ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장이 규정에 따라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면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및 집회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통행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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