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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김건희 '여사'라 안 불렀다며 SBS에 행정지도

선방위원들 "언어 순화해야"... "대통령 비판도 선거와 관련" 이유로 신장식 하이킥은 '경고'

등록|2024.02.22 17:27 수정|2024.02.22 17:29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김건희특검법' 논란을 다루면서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에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방송(1월 15일)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김건희특검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호칭한 부분 등에 대해 방송 민원이 제기됐고, 이날 안건으로 상정됐다.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로 바로잡았어야, 용어 순화필요"

보수 성향 위원들은 하나같이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은 "용어와 관련해서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다 보지 않는가"라면서 "순화된 용어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되니 그런 측면에서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도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아니면 여사도 안 쓰고 그냥 이름만 호칭하는 것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재홍 위원도 "발언의 부적절성, 과격한 단어는 정당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사회자가 부적절하다거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발언을)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창근 위원도 "(출연자가) 국회의원이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하다 보면 이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순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위원인 심재흔 위원은 "김건희특검법이란 부분은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방송에서 '김건희'라고 이름만을 지칭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의견 진술 과정에서 진행자의 대통령 비판 발언은 선거방송과 관련이 없다는 항변도 나왔지만 묵살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종욱 MBC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진행자의 윤 대통령의 종부세 언급에 대한 비판 등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이 정도 지적은 할 수 없는 영역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사실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것인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권재홍 위원은 "큰 틀에서 보면 선거랑 관련되는 이슈"라고 했고, 최철호 위원도 "야당에서 지금 내세우는 것 중 중요한 이슈가 정권심판론"이라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에 관련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결번호 36호)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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