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연설 영상이 총선용 딥페이크" 보도는 '거짓'
[팩트체크] 기존영상 단순 짜깁기, 인공지능 기술 사용 안해... 선관위 "선거법 제재대상 아냐"
▲ 윤석열 대통령 가상연설 영상 ⓒ sns
[검증대상] "윤석열 연설 짜깁기, 총선 관련 딥페이크" 언론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통신소위 임시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은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처럼 조작한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23일 "윤 대통령의 모습과 목소리로 구성됐지만, 기존 사진과 음성·영상을 재료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처럼 만든 딥페이크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면서 "방심위는 이번 영상을 총선 관련 첫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제가 국민 괴롭혀" 尹 대통령 딥페이크까지 나와)
실제 해당 영상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딥페이크 영상인지 따져봤다.
▲ 제목에 딥페이크를 넣어 해당 건을 보도한 일부 언론 보도들. ⓒ 네이버
[검증내용] 선관위 "총선 관련 영상 아냐"... 전문가 "인공지능 기술 사용 안해"
방심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정보의 영상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정보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영상은 기존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으로 '가상' 표기에 관계없이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해당 영상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으로 금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인터넷 상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해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번 영상이 선거법에서 규정한 '딥페이크' 영상물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선거운동 관련 영상이 아니"라고 봤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실 공보과 담당자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선거법은 딥페이크 영상 중에서도 선거운동 관련 영상을 제재하는데, 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짜깁기 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우리 쪽에서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각국의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제도를 연구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짜깁기 영상과 딥페이크 영상은 기술적으로 다르다"면서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상과 음성을 넣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런 짜깁기 영상도 '값싼 페이크'라는 의미로 '칩페이크'라고 부르며 규제하는 사례도 있지만, 포토샵 같은 일반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편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선관위도 지난 1월 18일 발표한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에서는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이라면서 "통상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操作)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총선 관련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보도는 '거짓'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 조치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영상이 "총선 관련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단순 짜깁기 영상이었고, 선관위에서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과도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보도는 '거짓'으로 판정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