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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착복 혐의' 거제시 공무원·공모 납품업자 동시 구속

등록|2024.02.24 11:51 수정|2024.02.24 11:51

▲ ⓒ 거제신문


납품업자에게 수차례에 거쳐 금품을 받아 온 경남 거제시청 7급 공무원 A(40대)씨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23일 오후 구속됐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자 B씨도 이날 동시에 구속됐다.

A씨는 2019~2023년 1월까지 거제시 홍보담당관실과 하수운영과에 근무하면서 친구지간인 납품업자 B씨와 짜고 1억4000여만 원의 '시민혈세'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해 납품하지도 않은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남품대금을 받아 A씨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받아 온 혐의다.

또 A씨는 장비와 약품 수요가 많은 하수처리장 등지의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A·B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거제시청 6급 팀장급 공무원 C씨(50대)와 B씨는 물론 또 다른 조경업자의 범행도 추가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두 업자가 C씨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대 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현재 통영지청에서 직무 관련성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C씨 측은 단순 차용금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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