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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수차례에 거쳐 금품을 받아 온 경남 거제시청 7급 공무원 A(40대)씨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23일 오후 구속됐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자 B씨도 이날 동시에 구속됐다.
이들은 공모해 납품하지도 않은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남품대금을 받아 A씨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받아 온 혐의다.
또 A씨는 장비와 약품 수요가 많은 하수처리장 등지의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A·B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거제시청 6급 팀장급 공무원 C씨(50대)와 B씨는 물론 또 다른 조경업자의 범행도 추가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두 업자가 C씨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대 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현재 통영지청에서 직무 관련성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C씨 측은 단순 차용금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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