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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교수 채용비리 인정' 판결... 조선대 "입장 없다"

판결 확정 10일 만에 "관련자 징계 및 입장 표명은 경찰 재수사 결과 보고 결정"

등록|2024.02.26 16:24 수정|2024.02.26 17:21

▲ 조선대학교 본관 ⓒ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공연무용예술과 전임교원 채용 비리를 인정한 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입장 표명 요구를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는 26일 "입장을 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경찰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사과나 유감을 표시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불법행위(채용비리)가 확인된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대학당국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 현재로선 징계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위자료 배상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배상금은 이미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위자료 배상 명령은 이행하면서도 시민사회의 입장 표명 요구에는 "경찰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조선대 측 입장은 법원 판결보다 경찰 수사 결과를 우위에 두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에 기반을 둔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법원 판결 확정 직후인 지난 16일 "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선대에 촉구했다.
  

▲ 광주고등법원 ⓒ 안현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 판사)는 지난해 9월, 2022학년도 조선대 공연무용예술과 전임교원 채용 절차에 학과장 주도의 비리가 개입돼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를 통해 선발된 교수의 임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2순위 탈락자이자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서는 "A씨는 1단계 서류 심사 및 3단계 면접 심사에서 각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으므로, 2단계 공개 강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A씨가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대를 향해서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기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조선대와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A씨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청에 무용과 학과장 등 채용 비리 연루자들을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첫 고발사건에선 채용 비리와 관련해 증거가 없다며 학과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기사]
대법원도 조선대 무용과 채용비리 인정..."3천만 원 배상하라" https://omn.kr/27gev
경찰, 2021년 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 비리 '재수사' https://omn.kr/26m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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