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6일부터 1년간 추진한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6일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 평가액인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로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이다.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대 대상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기존 1차 한시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종료 후 신규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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