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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반기 전기자동차 1100대 보급, 접수받아

최대 보조금 승용차 1230만원, 화물차 1660만원 지원

등록|2024.02.27 09:51 수정|2024.02.27 09:51

▲ 창원특례시청 전경. ⓒ 창원시청


창원특례시(시장 홍준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800대, 전기화물차 3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승용차는 2월 2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3월 8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60만원까지다.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수입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 된다"라고 설명했다.

배정된 물량 중 10%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3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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