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황재복 SPC 대표 구속 위기... 부당노동행위·수사정보거래 혐의

등록|2024.02.27 12:23 수정|2024.02.27 12:23

▲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계열사에서의 조직적 노조파괴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중심에 허영인 회장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황 대표가 2019년 7월 ~ 2022년 7월 피비파트너즈 대표로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2020년 9월 ~ 2023년 5월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수사정보를 제공해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은 검찰수사관(6급) 김아무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SPC 임원 백아무개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