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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4세 청년 연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2024.02.27 17:20 수정|2024.02.27 17:20

▲ 경기 여주시는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 박정훈


경기 여주시는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까지)청년이며, 최근 3년 이상 여주시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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