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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술 판 것 명확하다면"...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2024.02.28 09:54 수정|2024.02.28 09:54

▲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의 처분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 픽사베이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주민증을 위조해 술을 주문한 후에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셀프로 신고해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문제가 커지자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관련 기사 :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팔았다가... 억울한 업주 구제한다).

식약처,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식점 등에서 신분증 위변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명확히 이행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보되고 진술 등으로 확인돼 속은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불기소나 불송치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CCTV를 통해 확보되고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법원 판결로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서 제외

하지만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때문에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지만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이미 법원 판결로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구제 형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1차 영업정지 2개월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되고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첫 가시적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 (1차)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개월로 바뀔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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