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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차량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해 10만원 받자"

주행거리 감축시 인센티브 지급 ... 2855명 선착순 모집

등록|2024.02.28 10:41 수정|2024.02.28 10:41

▲ 창원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 창원시청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하고 최대 10만원 받자."

창원특례시는 3월 4~15일 사이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285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4월 1~12일까지 추가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숙이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전년도보다 모집 대수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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