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미표시 '가평잣엿' 회수 조치
㈜마음 제조·효성인터내셔널㈜ 유통판매 엿류... 경기 가평군청, 해당 제품 신속히 회수 나서
▲ 회수대상 제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엿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28일 경기 가평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이 제조하고,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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