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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우리 아이도 일상생활 누릴 수 있도록..."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간담회 개최도

등록|2024.02.29 15:30 수정|2024.02.29 15:31

▲ ⓒ 화성시민신문


29일 경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 느린학습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이용운 화성시의회 의원, 장철규 시의원, 배현경 시의원, 홍노미 시민복지국장, 곽영미 늘품 대표, 신용선 평생교육과장,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장, 및 느린학습자 관련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평생교육과의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소개, 복지정책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아동친화과 화성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서울시 및 광역 15개, 기초 51개 등 총 66개 지자체에서 마련됐다. 이외 지자체 교육청도 인천, 부산, 서울, 제주 등 10군데에서도 마련됐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다.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화성시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3월 13일부터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의결된다.

"화성시 행정, 의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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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운 시의원은 "조례 주요 내용은 느린학습자 정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등의 강제 조항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나래울 복지관에서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것 처럼,  지역 도서관 등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분야별로 권역별 거점 기존 인프라 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곽영미 느린학습자 학부모 자조모임 늘품 대표는 "조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 화성시 행정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라며 "느린학습자 부모자회를 화성시에서 만들었다. 7명에서 시작한 회원이 부모회 까페 회원 기준 200명이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느린학습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해도 법적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참석자와 행정 각 과장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 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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