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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복귀 결정한 야권 방심위원 '회의 배제' 논란

윤석열 대통령 해촉 집행 정지된 김유진 위원 "류희림 지시로 회의 자료도 못 받아"

등록|2024.03.04 13:45 수정|2024.03.04 13:45

▲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 처리를 앞둔 김유진 위원이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법원에서 복직을 결정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해 논란이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시로 회의 자료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고, 방심위 소위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4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심위 심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촉된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촉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원직으로 다시 복직했다. 야권 측인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동원된 청부민원 의혹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위원 가운데 하나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 해촉은 무효화됐지만, 김 위원의 정상적인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김 위원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임명된 방심위원(이정옥, 문재완)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촉 전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개 소위원회(방송소위, 광고소위) 소속 위원이었지만, 5일 소위 개최를 앞두고 현재까지 방심위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류희림 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3월 1일 오후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와 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의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류희림 위원장로부터 저에게는 '소위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5일 오전 개최 예정인 방송소위에 참석해, 류 위원장에게 소위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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