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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민들, '집속탄 논산공장' 불법 건축 의혹 고발

방위산업체 및 논산시장 경찰 고발... 논산시 측 "적법하게 건축허가 이뤄져"

등록|2024.03.06 10:45 수정|2024.03.06 10:53

▲ 5일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시민대책위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해당 업체 대표와 논산시장을 건축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방위산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케이디솔루션(주) 대표 및 논산시장에 대해 확산탄 논산공장을 건축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케이디솔루션(주)는 논산시 양촌읍 임화리 일원에 확산탄을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사업대상지 중 두 곳을 2만㎡ 이하(1만8486㎡, 1만4778㎡)로 쪼개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 케이디솔루션(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환경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기피하고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규모 15만㎡ 이상)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3만㎡ 이상)를 해야 하는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자회사인 케이디솔루션(주)을 내세워 사업 면적을 2만㎡ 이하(1만8486㎡, 1만4778㎡)로 각각 나눠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 논산 임화리 양촌 국방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보라색 부분은 고려-조선시대 토기 편이 확인돼 유물산포지 지정을 통한 시굴조사가 필요한 구역이고 인접한 녹색 부분은 원지형이 이미 훼손된 구역이다.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관련 조사보고서 발췌]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시민대책위는 논산시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줘 공모,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는 "아직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미 공장 건물이 10여 동이나 들어서 있고, 원지형과 환경이 대거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매장문화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불법을 저지른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서도 "불법을 방지해야 할 논산시는 쪼개기로 관련 법을 회피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별 인허가를 해줬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관련 건축 인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고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일 오전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도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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