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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출국금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조사

호주대사 임명 3일만에 소환... "이 전 장관,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등록|2024.03.07 16:36 수정|2024.03.07 16:36

▲ 지난 2023년 9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국금지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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