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대주주 변경 방통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법률상 침해되는 이익 없어"... 노조 "즉각 항고"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YTN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유진기업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백 전 YTN 상무의 차기 YTN 사장 내정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7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라며 낸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중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낸 신청은 "법률상 침해되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의 결정으로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한 점 등은 판결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기각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며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다.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 언론장악에 혈안이 된 무도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그때가 오면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YTN 사영화는 절대 유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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