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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기습 폐지 시도

8일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의회 돌발 행동에 서울교육청-교육단체들 반발

등록|2024.03.08 12:38 수정|2024.03.08 12:38

▲ 2023년 5월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활동에 나선 학생들. @윤근혁 ⓒ 교육언론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8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급작스럽게 다시 폐지 시도하는 것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취지와 여야 합의를 위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할 태세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김혜영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0명이 발의한 것이다. 당시 여야 시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약속 3개월 만에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끼어 넣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부칙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갑자기 넣어 본회의에 올리려는 행위는 지난 해 여야와 서울시교육청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수리와 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했는데, 이 법원 결정 취지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돌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다시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법원의 결정까지 우롱, 용납 못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김현기 시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이런 식의 폭거는, 의회 권력의 남용이요, 서울시민은 물론 법원의 결정까지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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