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작심발언 "아내, 7만원대 밥값으로 재판 끌려다녀"
[현장]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중 이례적 입장표명... "못 참겠다 생각되면 꼭 투표, 심판해달라"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8 ⓒ 연합뉴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법원 청사 앞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남겼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중인 의원들 컷오프로 공천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손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말할 장소를 고른 뒤 "여기서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청사 정문 앞에 자리를 잡은 뒤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며 입에 손을 갖다 댄 뒤 이렇게 말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8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식사 대금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기(김혜경)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10만 4천원에서 자기 밥값을 뺀)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을 오래 받으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면서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권력 누리느라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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