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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쪼개기 후원금 기부한 법인 사무총장 고발

소속 직원 28명 통해 280만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록|2024.03.11 18:17 수정|2024.03.11 18:17
대구시선관위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법인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280만 원을 소속 직원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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