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쪼개기 후원금 기부한 법인 사무총장 고발
소속 직원 28명 통해 280만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구시선관위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법인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280만 원을 소속 직원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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