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 일체 보고 안됐다" 법무부, 차규근에 법적조치 예고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도 "법적조치"... 차 "정보보고 생성 안됐다면 비정상적" 반박
▲ 10일 오후 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영입인사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인천국제공항 2청사 외교관 출국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차규근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유명인사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면,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내부에 뿌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이 전 장관 같은 인물이 출국금지가 되면 그 보고 문서가 "차관은 물론 장관까지는 반드시 가고, 내가 본부장이었으면 민정수석실까지 체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보보고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후 12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법무부는 첫 보도 사흘 뒤인 14일 오전 "차규근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6건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또한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차 전 본부장이 언급한 정보보고는 '미생성'됐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하여, 거짓 발언을 하여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차규근 "당당하다면 해제 사례 6건 밝혀라"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차 전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부가 밝힌 출금 해제 사례는 이종섭 전 장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당하다면 출금 해제 6건이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장관 출금 당시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통상적인 법무부 업무처리시스템상 비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인터뷰] "출국금지하면 한장짜리 '정보보고' 뿌린다, 대통령실 몰랐다? 난센스" https://omn.kr/27qx6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