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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거운동 광고 게재한 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경남선관위 "기사에 선거운동 위한 광고 함께 게재"

등록|2024.03.15 16:14 수정|2024.03.15 16:1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사 대표가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 7, 인터넷 광고)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를 빙자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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