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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불가 '금화규' 꽃·줄기 사용업체 4곳 적발·조치

금화규 원료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위반업체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록|2024.03.22 09:10 수정|2024.03.22 09:10

▲ ▲제조업체명(업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식품제조가공업) ▲제품명: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유형: 과·채 가공품) ▲위반내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일명 닥풀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22일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며,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 제조업체명(업종): 남늘보(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명: 금화규꽃(유형: 침출차) ▲위반내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식품 원료로 침출자 제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한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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