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구매시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주의!
식약처, 'HHC-O-acetate' 국내 반입 차단 지정... "대마·대마 유사성분 함유 젤리·사탕 급증"
▲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유는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25일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HHC-O-acetate'의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고 한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HHC-O-acetate,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아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브라우니 ⓒ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HHC-O-acetate' 포함 총 288종).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3427개)도 공개하고 있다"면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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