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위해 기부행위한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고발
경남선관위, 25일 검찰에 고발 조치 ... 현금 30만원 제공하기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선거대책기구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는 최근 선거구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잘 부탁합니다"라며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모임의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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