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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6명 위촉

4월 1일부터 2년 임기... 소송 지원 및 법률 자문

등록|2024.03.25 16:42 수정|2024.03.25 16:42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 네번째)과 25일 새로 위촉된 교육청 고문변호사 6인.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5일 교육행정 업무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이들은 나재호·신광식·이민아·김정호·김민표·최목 변호사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이들 변호사는 광주교육청 및 소속 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을 수행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과 적용,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 관련 교직원 민·형사 사건 법률 상담도 자문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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