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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당, 박덕흠 후보 선관위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토론회서 "ARS기계 구입 운용 사실 없다"... 민주당 "정치자금 지출보고서에 구입내역 있어"

등록|2024.03.27 11:35 수정|2024.03.27 11:38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6일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 민주당충북도당이 제시한 박덕흠 국회의원실 재산목록 ⓒ 충북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6일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 도중 나온 박덕흠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재한 후보가 '박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며 "박 후보의 답변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2014년 5월 9일 ARS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목록에도 ARS기계가 등록돼 있다고 했다.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여론조사 녹음비 및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십 건의 ARS기계 운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지만 앞으로 수사권 있는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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